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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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車 속아 사지 않으려면

 


중고차시장에 ‘침수차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중부지방에 물 폭탄이 떨어지면서 7000대가 넘는 침수차가 발생했고 이들 차 중 상당수는 한두달 이내에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일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자동차는 7550대다. 이들 차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들이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는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는다. 현재 자차보험 가입률이 5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는 1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차는 ‘물 먹은 차’라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폐차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상과정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차, 자차보험 미가입 차의 소유자들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폐차하지 않은 차가 종종 중고차시장에 흘러들어온다.

이렇게 중고차시장에 유입된 침수차를 팔 때 소비자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밝힌다면 다행이지만 시장에서 암약하고 있는 악덕 호객꾼들은 배선작업이나 오일 교환 등으로 침수 흔적을 교묘히 감춘 채 정상적인 차인 것처럼 판매한다.

이로써 1차 피해자(침수차 소유자)는 물론 2차 피해자(침수차 구입자)까지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중고차 소비자들은 차를 사기 전 침수 여부를 여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 전문가가 이용하는 침수차 오감 판단법

침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곳 중 하나가 실내 및 트렁크룸이다. 침수차는 실내에서 곰팡이나 녹냄새 등 악취가 난다.

그러나 실내를 청소했고 방향제가 있다면 악취를 맡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운전자가 신경쓰지 않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연료주입구가 대표적인 곳으로, 오물이 남아 있는 지 확인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보면 끝부분에 흙이나 오염물질이 남아 있기도 하다.

시트 밑부분의 스프링이나 탈착부분, 헤드레스트 탈착부 금속 부위에 녹이 있다면 침수차로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 시거잭이나 시트 사이뿐 아니라 트렁크룸 내부의 공구주머니 등에 흙이나 오물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오, 히터 등 전기계통의 상태가 나쁘고 히터를 틀었을 때 악취가 나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있다. 또 자동도어잠금장치, 와이퍼 및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 및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살펴야 한다. 각종 램프류 속에 오물이나 녹이 보이면 침수때문인 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침수차는 엔진도 불안정하고 시동상태도 불량하다. 엔진 표면이나 엔진룸 내 곳곳에 얼룩이 남거나 라디에이터 코어에 막힘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엔진오일량이 많거나 오일점도가 낮아도 침수차로 의심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차는 변속기 오일량 점검막대에 오일이 하얗게 묻거나 오물이 있는 지 확인한다.

다만 침수 후 2~3개월이 지났다면 이 방법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3년이 지나면 파악이 불가능하다.


◆ 비전문가를 위한 침수차 구별법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카히스토리)를 이용하면 침수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카히스토리에는 침수피해를 보험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자동차이력정보로 침수사실을 알려면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한 달에 한 번 보험사고내역을 개발원에 통보하고, 개발원이 이를 취합해 카히스토리에 다시 적용하고 있다.

이 기간 사이에 침수차 소유자가 차를 판다면 카히스토리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신 사고가 났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 카히스토리에 사고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미확정 사고’라고 표시된다.
이럴 때는 차를 팔려는 소유자에게 해당 차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가입 보험사를 통해 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고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알면 침수 사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 소유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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